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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빠져나가는 건강보험료, 알고 보면 피부양자 등록으로 절약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가족이라고 해서 모두 피부양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소득, 재산, 가족관계 등 명확한 기준을 충족해야 자격이 유지됩니다.
피부양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게 부양받는 가족 중에서
소득·재산·관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건강보험료 면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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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 조건 요약 표
구분 | 조건 내용 | 기준 |
---|---|---|
📌 소득 요건 | 연간 합산 소득 | 1인당 연 2천만 원 미만 (근로·이자·사업·연금 포함) |
📌 재산 요건 | 과세표준 기준 재산 | 9억 원 이하 ※ 5.4억 초과 시 소득도 1천만 원 이하여야 함 |
📌 관계 요건 | 가족 관계 |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 직계존비속 |
📌 동거 여부 | 일부 관계는 주소 동일 필요 | 부모·형제자매는 동거 필요 (예외 있음) |
📌 취업 여부 | 직장가입자 자격 보유 시 불가 | 단기 알바·일용직은 심사 후 가능 |
✅ 유의사항
- ✔️ 배우자와 부모님은 동거 요건 없음
- ✔️ 이자/배당/임대소득 등도 합산 소득에 포함
- ✔️ 요건 충족 못 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 부과
📝 마무리 정리
피부양자는 조건만 맞으면 보험료 면제 혜택이 크지만,
소득·재산·관계 기준 중 하나라도 초과되면 자격이 박탈됩니다.
피부양자 자격은 혜택이 큰 만큼 관리도 철저히 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조건 중 하나라도 초과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가 크게 늘 수 있으니
정기적으로 자격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변동신고를 꼭 해주세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문의을 통해 확인 가능하니 꼭 점검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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