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생활정보

실업급여 수급기간 지급액 지급시기

바보상자_idiot box 2023. 10. 31. 09:03

목차



     

    살면서 필요하고 꼭 알아둬야 할 실업급여에 대해서 오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가 무엇인지 그리고 급기간 지급액 지급시기의 순서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엽급여 지급액 수급기간
    실업급여 지급액 수급기간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회사의 사정으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로 인하여서 일을 그만두게 되어 수입이 없을 때 근로자들이 생계 걱정 없이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실업인정유형

     

    일반 수급자 : 소정급여일수 180일 이하인자

    반복 수급자 : 이직일 기준 직전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자

    장기 수급자 :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인자

    만 60세 이상 : 이직일 기준

    장애인 : 수급자격 인정기준

     

     

    실업급여 종류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취업촉진수당이 있으며 게다가 연장급여, 상병급여가 있다고 합니다.

     

    실엽급여 지급액 수급기간 실엽급여 지급액 수급기간 실엽급여 지급액 수급기간
    실업급여 지급액 수급기간

     

     

    실업급여 수급기간

     

     

    수급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수급기간 이라고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이때 나이는 퇴사 당시의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오래 재직하고 나이가 많을수록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길어지고 지급액도 많아집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최소는 120일이고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9개월까지 받을 수 있고 각자의 실업 유형에 따라 해당 인정일만큼 지급됩니다. 퇴직한 직후 기한이 진행됨에 따라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있어도 더 이상 받을 수 없으며 신청 기간 내에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직한 직후 바로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수급기간실업급여 지급액 수급기간실업급여 지급액 수급기간
    실업급여 지급액 수급기간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는 연봉이 높았다고 해서 많이 받거나 연봉이 낮았다고 다짜고짜 적은 가격을 받아서 확인하는게 아니라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비용퇴직 전 3개월간 1일 평균 임금 60%에 수급 기간 일수를 곱해서 계산합니다. 1일 기준 상한액은 66,000원이며 1일 기준 하한액은 61,570원이라고 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아래 식으로 계산되어 지급액이 결의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 상한액 : 66,000원(2019.1월 이다음) - 하한액 :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실업급여 지급액 수급기간실업급여 지급액 수급기간실업급여 지급액 수급기간
    실업급여 지급액 수급기간

     

     

    실업급여 지급시기

     

    통상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인 은행 영업일(평일)에 입금되며 최대 5일 이내는 지급됩니다. 또한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밑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

     

    1. 회사에서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료를 180일이상 납부해야 하며 그 이후 실업이 되면 그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직을 하게 된 차후 90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등록하고 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취업활동은 그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구직활동이어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 기간은 이직일 이전으로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기간에는 공휴일은 제외된다고 합니다.

     

    3.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 사유가 정당해야 합니다. 계약 만료, 임금 체불, 통근 곤란(왕복 기준 3시간), 질병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절차와 시기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요긴한 만큼, 신청 절차와 시기 역시 아주 중요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는 취업활동이 필수이며, 단순히 형식적인 활동이 아니라 실제로 구직 활동을 해야 합니다. 만에 하나 신청 절차를 늦추거나 필요한 용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억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직이 발생한 직후에는 최대한 신속하게 실업급여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수급기간실업급여 지급액 수급기간실업급여 지급액 수급기간
    실업급여 지급액 수급기간

     

    실업급여 연장신청

     

     

    질병이나 부상, 심신의 허약, 임신, 출산 등의 까닭으로 마지못하게 이직하게 되는 경우는 퇴직한 차후에도 바로 재취업 활동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연장신청을 하다가 보면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을 때부터 구직활동을 하면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올해 2023년 5월부터 실업급여 개정안이 모든 실업급여 수급기간 제도에 전면 적용되어, 훨씬 더 까다로워진 실업인정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23년 5월부터는 더욱 열성적인 실질적 구직활동을 해야 하며 오랜 기간 반복 수급자는 더 빈번히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실직한 근로자가 다시 일자리를 복귀하는 귀중한 시간을 보장합니다. 이 시간 동안 근로자는 자신의 재능을 키우고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