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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프리랜서, 1인사업자, 임대소득자라면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해요.
오늘은 누가,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서 신고해야 하는지 홈택스를 기준으로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
📌 종합소득세란?
근로 외의 다양한 소득을 합산해 한 번에 세금을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 ✔️ 신고 대상 소득: 사업소득, 프리랜서 소득, 임대소득, 이자·배당·기타소득 등
- ✔️ 과세 기간: 전년도 1월 1일 ~ 12월 31일
- ✔️ 신고 기간: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 🔹 개인사업자 (일반/간이)
- 🔹 프리랜서, 유튜버, 작가, 강사 등 3.3% 원천징수 대상자
- 🔹 부동산 임대소득자
- 🔹 기타소득 (예: 원고료, 상금 등) 연 300만 원 초과자
Tip: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
은 연말정산으로 대체되므로 별도 신고 불필요
📂 준비 서류
- ✔️ 지급명세서 (원천징수 내역, 사업소득 내역 등)
- ✔️ 경비 관련 증빙자료 (간이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자료 (사업자 해당)
- ✔️ 주민등록번호,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
- ①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 ②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클릭
- ③ [정기신고 작성 제출] → 간편 or 일반 신고 선택
- ④ 자동 불러온 소득/경비/세액 확인
- ⑤ 누락된 항목 추가 입력 (필요시)
- ⑥ 최종 납부세액 확인 후 신고서 제출
- ⑦ [신용카드/가상계좌/계좌이체] 등으로 세금 납부
📌 유의사항
- 🔸 5월 31일 자정까지 신고해야 연체 가산세 없음
- 🔸 누락 소득 있을 경우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필요
- 🔸 신고 후에도 반드시 납부까지 완료해야 최종 인정
과소 신고 가산세: 최대 20%, 무신고 시 최대 40% 가산세 발생
📝 마무리 정리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신고의무입니다.
홈택스를 활용하면 복잡하지 않게 자동 계산 + 신고 제출 + 세금 납부까지 한번에 가능합니다.
5월 31일 마감 전에 여유 있게 신고하고, 절세 항목도 꼼꼼히 챙기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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