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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연말정산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지만 연말정산이란 1년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액을 확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근로소득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즉 직장인 분들은 꼭 1년에 한 번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Q. 그렇다면 연말정산은 왜 하는 것일까요?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는 '세액을 확정하기 위해서'입니다.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월급을 줄 때, 월급에서 소득세를 제외하고, 돈을 지급합니다. 세금을 미리 떼는 것이죠. 미리 정해진 세율에 따라 소득세를 미리내는 것, 이를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급여명세서를 보시면 소득세 항목으로 월급에서 공제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1년 동안 회사가 우리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냈겠죠. 여기서 고용주가 1년 동안 월급에서 소득세를 떼어가는 비율이 있는데 이게 추정세율입니다. 말 그대로 근로자의 소득을 추정해서 매긴 세율입니다. 세금을 추정된 세율로 미리 냈으니 1년의 마지막에 정확히 계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미 낸 세금이 실제세액과 차이가 있어, 이득을 보는 사람도 손해를 보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요. 그러니 연말에 총급여액을 포함해 정확히 다시 계산을 해보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을 정확하게 확정하기 위해 연말정산이 꼭 필요합니다.
만약 정확히 계산했을 때(연말정산을 했을 때), 제가 미리 낸 세금보다 내야 될 세금이 적습니다. 그러면 세금을 돌려받습니다. 이를 환급금이라고 합니다. 연말에 계산해서 낸 세금보다 내야될 세금이 더 많다고 하면 세금을 추가납부 해야 합니다.
환급금이나 추가납부금액은 다음 해 2월이나 3월 월급에서 더하거나 빼는 방식으로 납부가 이루어집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먼저 연말정산 계산흐름을 보면 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한 금액이 결정세액으로 근로자가 내야 할 세금이 됩니다.
종합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간단히 말하면 세금을 덜어주는 항목들입니다. 잘 챙겨서 세금이 줄어들면 이득이겠죠. 그래서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 연말에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내역을 회사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때 근로자들은 해당하는 자료들을 은행이나 홈택스 등에서 일일이 뽑아서 제출합니다. 회사는 이를 취합하고 정리합니다. 연말정산은 모든 근로자가 해야 하니, 각자 세금관련된 서류의 제출이나 정리가 번거로울 겁니다.
그래서 생긴 것이 바로 간소화 서비스인데요. 서류의 수집과 제출을 편리하게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물론 개인정보가 들어가기 때문에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동의하고 나면 국세청에서 근로자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관련된 정보를 바로 받아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먼저 회사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사람들의 명단을 등록합니다.(10/30 -11/30) 그리고 간소화 서비스 대상자인 근로자 분들은 12/1-1/19까지 자료제공동의 확인을 해주시면 여러 곳에서 서류를 뽑아 제출할 필요 없이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까지 알고 가셔서 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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