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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시작되는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2분기 신청이 다가왔습니다.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신청할 때, 필요한 신청서류와 소급신청, 대리신청 정보까지 아래에서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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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신청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분기 별로 25만 원 지급하며,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 기본소득 신청서류
필수서류와 선택서류가 있는 데요. 필수서류의 경우 무조건 공통으로 제출해야하며, 추가서류는 해당자에 한해서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 필수서류
✔ 주민등록초본 ( 2024년 5월 30일 이후 발급된 서류)
✔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 변동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경기도에서 연속으로 3년 이상 거주했거나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했음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도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선택서류
청년 본인이 아닌 가족 등 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경우 추가로 내야 할 서류들이 있습니다.
✔ 신청위임장, 지역화폐등록 위임장, 관계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 청년 기본소득 대리신청
청년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대리인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인은 주로 가족구성이어야 하며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배우자 등의 관계가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신청 서류
✔ 신청 위임장: 대리 신청을 하기 위해 청년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증빙서류제출 : 대리인 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지역화폐등록 위임장 : 지역화폐 등록을 대리인이 대신하기 위한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청년 기본소득 소급신청
청년기본소득의 소급신청은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청년들이 지난 분기 동안 신청하지 못한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게 하는 절차입니다.
기본소득을 받을 자격이 있었지만, 다양한 이유로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청년들에게 추가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급신청의 경우, 2024년 4월 1일 기준으로 24세인 청년이 지난 분기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청년기본소득 신청
기초생활 수급자인 경우, 분기별 지급 대신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초생활수급을 받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서인데요.
수급자는 신청 시, 기초생활 수급자 여부를 '예'로 선택하고 필요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기초생활 수급자 제출서류
✔ 필수서류: 주민등록초본, 기초 생활수급자 증명서
✔ 대리신청 시 추가서류 : 신청 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관계 증빙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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