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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총정리
출산과 육아로 인해 회사를 잠시 떠나는 건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지만, 사업장에서는 여전히 육아휴직을 꺼리는 분위기가 남아있죠.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사업주에게 직접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2025년부터는 지원 조건이 더 명확해지고, 근로시간 단축제도까지 포함되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사업주분들도, 육아휴직자도 꼭 알아야 할 제도! 함께 알아보시죠.
👥 지원 대상
- 고용보험 가입된 피보험자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한 사업주
- 육아휴직 또는 단축 종료 후, 해당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사업주
💰 지원 내용
✅ 육아휴직 지원금
-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지원
- 최대 12개월, 최대 360만 원까지 지원 가능
- 동일 근로자에 대해 1회만 지급
- 사업주가 육아휴직급여 외에 유급 수당을 지급한 경우, 월 최대 10만 원 추가 지급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지원 (최대 1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 후 6개월 이상 고용 시 지급
- 1호~3호 인턴제도·우선지원대상기업 확인 제도 등으로 동일 내용 중복지원은 불가
🕒 지원 시기
- 육아휴직 등 사용기간 중 지원금의 50%를 지급
- 육아휴직 등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 시 잔여 50% 일괄 지급
📝 신청 방법
- 사업주가 직접 신청
-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work24.go.kr)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고용보험 누리집 바로가기
마무리하며 🌱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이 눈치 보는 제도가 아닌, 직장과 가정 모두를 지킬 수 있는 권리로 자리 잡길 바라는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단지 부모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주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만큼, 육아휴직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밑거름이 될 거예요.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따뜻해질 수 있도록, 2025년 달라지는 제도를 현명하게 활용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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